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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자이거나, 대표자인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하나,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재직자인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수강이 가능합니다.
※ 직계가족 재직자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(당해년도),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가지 증빙서류
※ 등기부이사인 경우 : 사업자등록증(당해년도), 등기부등본, 재직증명서 등 3가지 증빙서류
※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경우 : 3년이내 디자인 관련 직무 소득증빙 또는 3년 이내 직무 활동 증빙(ex : 외주계약서, 업무계약서, 기타 직무활동 증빙이 가능한 증빙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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