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훈련생 선정 기준 안내(변경_`25.12.18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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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최***자 작성일 : 25.01.10 조회수 : 1427  (공지기간 : 2025-01-10~2026-12-31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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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생 선정기준 안내(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운영지침 4조)
1순위 :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2순위 : 대규모기업(상시근로자 300인이상)의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청강 :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자 및 임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된 대표자 중 소속기업 재직자들의 최근 1년간 교육참여 횟수 순 ※ 각 순위 내 선착순 선정 ※ 2026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그리고 대표자(고용보험 가입여부 불문)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됨(청강으로 가능) ※ 변경사항 :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) 단, A사업장의 대표자이면서 B사업장의 재직자인경우 B사업장 재직자 자격으로 참여 가능(센터문의 필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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